건물이 화재보험 가입돼있으면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세입자는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화재발생시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도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세입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본인건물과 옆집건물이 전소됐을때,
1.세입자화재보험의 화재배상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2.만약 세입자가 화재보험이 없다면 건물주의 화재보험에서 배상처리를 한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이므로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구상권를 청구한다(세입자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기때문에) 그래서 세입자는 화재보험을, 건물주는 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주와 더불어 세입자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세입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의 관리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에 대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질 문에대한답변입니다
건물주는건물에대한 기본적인 화재보험만가입되어잇을겁니다
따라서세입자분도 저렴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보험설계사지인분이계시면화재보험가입설계받아보시길바랏니다
1~2만원정도면가입하실수잇습니다
즐거운주말저녁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1.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2.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가입된경우
집주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보험회사 집주인에게 보험금지급→보험회사 세입자한테 구상권청구
3. 집주인, 세입자 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한경우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건물주가 그 건물에만 상주한다면 질문자님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다른곳에 살고 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질문자님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해당 건물에 살고 있고 등본이나 초본을 뗐을 때 가입을 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 살고 있을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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