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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파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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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임대시 화재보험을 세입자가 들어야 하나요?

공장 창고를 임대하려는데 주인분이 세입자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십니다.

세입자가 당연히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들어놓는게 올바른선택입니다.

      화재시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해야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어디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주인분이 가입할시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장, 상가등은 거주용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뭐든 다 준비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업자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경우 그 화재가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만약에 공장을 임대해줬지만 세입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땐 당연히 세입자의 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는 공장 창고를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창고임대를 해준 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화재보험은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기 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재 보험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