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팅(cross voting)이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간혹 우리나라에서는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하면 정당에서 출당조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개인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력행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했다고 해서 출당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