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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토끼231
신랄한멧토끼23119.12.18

로또복권에 이중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로또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구매할때마다 궁금한게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로또복권을 살때 세금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첨금에서도 세금이 있는것은 이중과세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맞다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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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복권 당첨시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 5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며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로또6/45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

    과세대상금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300,000,000 x 0.22 = 66,000,000원

    3억원 초과 33% 699,999,000 x 0.33 = 230,999,670원

    총 세금 296,999,670원

    실수령액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