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주말마다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등수마다 세금 내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천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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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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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당첨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2%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로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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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시면 당첨금액에 33%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3억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3%가 적용되지만, 직관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20억이 당첨되면 14억 정도 세후로 가져간다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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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200만원초과 되는 경우에는 당첨금 지급시 당첨금의 22%(3억원초과금액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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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등수가 아닌 금액마다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로또 당첨에 대한 세금은 3억원 초과의 경우는 33%이며, 3억원 이하의 경우는 22%(소득세 20%+주민세 2%)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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