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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5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주말마다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등수마다 세금 내는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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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천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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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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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당첨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22%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로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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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시면 당첨금액에 33%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3억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3%가 적용되지만, 직관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20억이 당첨되면 14억 정도 세후로 가져간다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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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 소득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200만원초과 되는 경우에는 당첨금 지급시 당첨금의 22%(3억원초과금액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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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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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등수가 아닌 금액마다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로또 당첨에 대한 세금은 3억원 초과의 경우는 33%이며, 3억원 이하의 경우는 22%(소득세 20%+주민세 2%)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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