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천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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