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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오피스텔을 구입고싶은데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오피스텔을 사고싶은데 부동산은 처음이라

서요

현재5억정도라고합니다

취득세는 어느정도인지

또 외에 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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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면 거래금액의 4.6%가 부과되며 5억 기준으로 2300만원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그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 45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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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활용되더라도) 무조건 4.6%의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여부, 면적, 시세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지만 오피스텔은 단일 취득세로 간주됩니다.

    업무용으로 활용할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10년 이내에 매매 시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 혜택도 있습니다.

    종부세:

    오피스텔 종부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면 80억 이하일 경우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오피스텔 양도세는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중과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용으로 전환 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효자가 될 수도, 불효자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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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취등록세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 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4% + 지방교육세 0.4%(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0.2% =4.6% 입니다.

    매매가 5억원 x 4.6% = 23,000,000원, 그외 국민주택채권, 수입증지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위임하면 법무대행수수료도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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