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이번 거래의 경우엔 간이과세자가 재화or용역을 제공한 것이니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으니, 500만원 청구 금액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라면 550만원을 청구함)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