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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챙겨먹기
비타민챙겨먹기24.02.18

간이과세자에 대한 궁금증이많아요 ^^;;

1. 연간 매출 4800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요


if 110만원 재화 공급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의경우

공급가액100 부가세10 세금계산서발행



if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의경우

공급가액100 부가세 10

똑같이발행하는지요


그럼 그거래상대방은

부가세10 내고

매입은 0.5프로만 공제 받는건가요




2. 매출4800미만 간이사업자는

어차피납부면제라 매입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믄 원래 매입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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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의 0.5%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메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

    이나,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손비 처리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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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0.5% 공제가 됩니다.

    2.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