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의 0.5%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메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
이나,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손비 처리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0.5%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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