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일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1.5배의 대체 휴무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측에 문의 했으나 탄력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휴무가 동일하게 1일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탄력근로제로 일을 할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무는 1.5배가 아닌 1일로 대체가 되는걸까요.
시간제 계약직일 경우 휴일로 대체될 경우 1.5일 대체휴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체 휴무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