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작품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근 인공지능이 작곡하거나 편곡한 음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의 저작권은 개발자, 사용자, 인공지능 중에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국내 법 발전에 비해 더 빠른 상황입니다. 즉, 아직 국내의 규정,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 AI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인정된다는 견해 등이 충돌 중입니다. 중국 등에서는 AI에 명령을 입력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작곡 및 편곡한 결과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이들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인간의 창의적 노력에 국한됨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인 퍼블릭 도메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법적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권리의 귀속 주체를 판단할 때 개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했으나, 개별적인 곡의 구체적인 창작 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여 멜로디를 정교하게 수정하거나, 독창적인 편곡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체적인 선택과 배열이 포함된 경우에만 그 결합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또한 인간의 창조적 기여가 증명되지 않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AI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 체계를 도입하거나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는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더한 사용자가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 창작의 경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