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여성인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100만원이므로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될 경우, 두 공제 중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