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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태양새226

쌈박한태양새226

한부모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당

올해는 타병원에서 일하고 지금 병원으로 넘어온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는 못햇지만 한부모가 연말정산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크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들엇어요 진짜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여성인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100만원이므로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될 경우, 두 공제 중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여성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있어서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사항이 한부모 공제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소득공제 로서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절세효과는 100백만원에 최종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의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