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서 같이 살고 있지않은 부모님
의료비도 저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물론 부모님은 연말정산 하지 않고 저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