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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1

연말정산 의료비 정산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명세서 작성을 하는경우
저희 직원이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 앞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급여가 많다보니 의료비 공제 받기가 불리하여
본인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부양자공제을 등록 하지 않았는데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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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은 없음)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분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기본공제는 남편, 의료비 공제는 부인분이 나누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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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과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중복적용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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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위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쪽에 몰아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쪽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쪽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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