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자르면 회사에 안좋다고 하는데 어떤게 안좋아 지나요?

회사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직원을 마은대로 자르게 되면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안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고하면,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시선이 안좋죠. 누가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할까요?

  • 아무래도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에서 해고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해고가 된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그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대로 자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를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