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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4.02.03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 20여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때는 사실상 시직을 강요한걸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처럼 허려나 봅니다.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안된다고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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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채용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의 지원 제한 사유 또는 지원 중단 사유로 인위적 인원감축(해고 및 권고사직)을 규정하고 있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조치를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에서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방지는 환수의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