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 20여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때는 사실상 시직을 강요한걸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처럼 허려나 봅니다.
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안된다고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채용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의 지원 제한 사유 또는 지원 중단 사유로 인위적 인원감축(해고 및 권고사직)을 규정하고 있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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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조치를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에서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방지는 환수의 요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지원금이 중단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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