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남편에게양도했는데 제가신고하는게있나요?
주택을10년정도가지고있다.
구입가7,900만
이번에 남편에게양도했는데 제가신고하는게있나요?
고이시지가로는
7,900만은 안돼요.
시세는 올랐지만요?
따로
내가신고하는게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남편은법무사통해서
취득세등은납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소득세는 계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이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 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며, 30%이상 차이날 경우 30%의 부분만큼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시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양도대금은 반드시 배우자로부터 수령해야합니다.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분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신고는 양도가액: 매수인(남편)에게 부동산은 양도하고 받은 금액에서 취득원가:7900만원과 취득세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율 누진세율(6~4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투기,조정지역,다주택자중과세문제는 일단 제외)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기 때문에 매매가액이 아파트실거래가 신고액보다 작은 경우 실제매매가액이 아닌 아파트실거래가가 양도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로 계산한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실거래라고 재계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금액을 추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니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아파트 실거래가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되므로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매매가액이 실거래가보다 실거래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5%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금액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5%이상차이 난다면 매매가액이 아닌 실거래가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를 하시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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