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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주택연금,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4억8000에 샀습니다 현재 시세는 10억정도입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아파트를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구요
(제 경우는 괜히 남편이 취득세만 낼 수 있다는것도 알지만 그래도 공동명의도 알아보려구요)

궁금한건
남편이 내야 할 취득세가 매입당시가격 공시지가 현시세 중 어떤게 기준인가요?
1% 인가요? 3.5%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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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로서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3.8~4% 입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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