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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요

기쁨이요

추석 기차표 예매후 취소하면요 언제까지 갸능한가요

제가 시간이 예매해서 시간차를 두고 두개를 끊었어요 만약 일정상 당일 취소하게 되면

몇분전까지 취소가되며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추석 기차표 취소는 열차 출발 20분전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당일취소하게되면 승차권 요금의 40%가 취소수수료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같은날 시간대 다르게 두장을 끊어놓으신 상황이라면 첫번째 열차 출발 20분전까지는 두번째표도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다만 첫번째 열차가 출발하고나면 두번째표는 무효처리될수도있으니 미리미리 취소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추석같은 성수기엔 취소표가 금방 다른분들한테 넘어가니까 일찍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기차표는 출발 하루 전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발 당일에는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발 3시간 전 이후에는 약 10%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 출발 후 20분 이내에는 15% 정도 공제 후 환불됩니다. 20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취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