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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다람쥐65
소중한다람쥐6521.03.25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차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2년 1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납입하지 않고 일부만 했다고 합니다.

퇴사일에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고,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IRP 계좌에 얼마가 들어 왔는지, 알려주면, 총 퇴직금에서 IRP 계좌에 들어 온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제 IRP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회사에서 제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원금을 알려 줘야 하나요?

운용으로 발생한 손익율이 반영된 금액을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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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

    •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잔여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잔여 부담금을 회사가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dc형이라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미입금액+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운용에 따른 손익율이 반영되 있는 것으로 봐서 dc형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원래 부담금 +지연이자상당액을 납입요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원금을 알려주시면 될것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