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차액 기준은?
안녕하세요, 2년 1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납입하지 않고 일부만 했다고 합니다.
퇴사일에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고,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IRP 계좌에 얼마가 들어 왔는지, 알려주면, 총 퇴직금에서 IRP 계좌에 들어 온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제 IRP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회사에서 제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원금을 알려 줘야 하나요?
운용으로 발생한 손익율이 반영된 금액을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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