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수렵허가대상외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도 먹는 행위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