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사냥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산에 다니다 보면 불법 올가미 같은 것이 많이 보이는데 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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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총기, 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수렵허가 지역 이탈, 수렵허가대상외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도 먹는 행위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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