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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30

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에 다니다 보면 사냥꾼들이 산에 불법으로 올가미를 설치한 것을 볼수 있던데 이렇게 불법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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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급 멸종위기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급 멸종위기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상습밀렵자에게는 징역형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야생생물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및 야생생물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올가미를 이용한 불법 사냥은

    위 법 이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26.>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