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건물을 매매 할것처럼 장난쳤습니다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9월까지 약10개월간 부동산 건물 통매매를 원한다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번의 연락이 왔었으며 , 최종적으로 2024년8월경 건물중 14층을 공실로 만들어놓고, 2층(현재 미용실 운영중)을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일부 걸든 계약서를 쓰던가 하자고 하였지만, 매수인은 계약만 했다가 2층,14층이 안나가면 이상해지는거 아니냐며, 매도의향서를 써주고, 신분증까지 복사해주면 되는거 아니겠냐며, 계약도 안할거면 왜 이렇게 까지 하겠냐 해서 2층 임차인 명도까지 할 수 있게끔 이전비용,인테리어 비용까지 물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였더니, 매수인은 그럼 날짜를 잡자고 하여서 날짜를 잡고 계약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날이 되자 엔화 환전이 늦어진다, 기다려라 장난을 내가 왜 하겠냐, 이러면서 몇일, 일주일, 계속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까지 내보내라고해서 돈까지 주기로 한상태여서 안하실거면 말씀하시라 수습해야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매매할거니까 엔화, 금, 달러 환전만 되면 계약금 넣을테니 걱정말라는것입니다, 아무래도 장난같아서 저희쪽에서는 2층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장난을 친것같다고 계약 안할거같다고 이해해달라고한상태이며 임차인은 장사도안하고있고 나갈준비하고있었다며 손해배상하라는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매매하겠다고 장난치며 가지고 놀았는데 영업방해 또는 사기 등의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임차인 명도까지 시키고 매매할것처럼 한것은 장난이 심한거 같아서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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