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5월-10월 알바비에서 3.3%떼갔습니다환급금때문에 제외하고 알바비 해달라고 했구요. 5개월동안 소득세 제외하고 돈 받았거든요근데 국세청 지금까지 계속 조회해존 결과 아무것도 안떠요.(조회 방법 알러쥬신대로 다 해봤으니까 어디어디 들어가라는 말씀 이제 그만 해주세요..자꾸 물을때마다 다들 조회하라고 방법 친절하게 알려주시지만 다 해봤고 다 안나와요...국세청 앱 싹 다 뒤졌으니까ㅠㅠㅠㅠㅠㅠ진짜 안나오고 안나와요...ㅠㅠ)어쨌든 이거 사장이 소득세 뗀다고 해놓고 신고도 안했는데 날로 먹은거죠? 근데 어디서 작년 소득을 사장이 이번 5월 연말 정산에서 하면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이거마저 사장이 기간 놓치면 사장한테 따질건데 떼 간 돈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증거 자료 다 있어요 알바 계산 시간,내역 등등만약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노동청이든 탈세쪽으로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세신고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여 3.3%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였다면 비록 지급명세서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세신고 및 3.3%공제금액을 미납하신 경우 노동청 및 세무서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소득신고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되었고, 근로자에게 돌려주지도 않는다면 이는 충분히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