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제공자에게서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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