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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알바비 원천징수 관련궁금사항 질문드려요

1년간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 받았는데

소득세 조회하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와요

사장이 저한테는 소득세 빼고 주고

그걸로 세금은 안낸거예요?

그럼 전 환급 못 받나요?

소득세 떼고 준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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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재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제공자에게서 지급할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4월말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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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는 소득은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3.3%의 원천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혹은 반기로 원천징수의무자(사장)의 이름으로 납부됩니다.

    2022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0일까지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기 전까지는 홈택스 등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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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급여 받았는데 소득세 조회하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을 찾아보셔서 조회해 볼 수도 있고, 회사 쪽에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그 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급명세서'로 불러오는지 검증해보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확인이 안될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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