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젭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한 해의 다음해 3월 10일가지 제출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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