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 설치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에 따른 음향 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보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선 전기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은
수동식 기동장치는 기동장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고 소화약제 방출 개시 후 1분간 경보를 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야 하므로 경보 기능이 특히 중요합니다. 음향 경보장치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 최소 2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이 시간 동안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명확성을 가져야 합니다. 각국의 규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방법기준 상 아래와 같습니다.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 조작 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