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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자부심있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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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사업자에서 공동명의 변경시 달라지는 업무

개인명의사업장인데 공동 명의 변경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신고시 달라지는 점 알고 싶습니다ㅏ..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후 각자 소득금액/수입금액/가산세 등을 분배 받아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 정정ㅅ니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