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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멋돼지175
대범한멋돼지17522.12.05

개인사업자 공동명의시 필요 서류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1인) -> 공동대표(2인)로 사업자 정정하려고 합니다.

휴게음식/즉석판매 두개 나와있고, 필요서류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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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됩니다.

    사업자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셔서

    공동명의로 변경되 허가증등을 첨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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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추가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면 공동사업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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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2인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

    작성 및 투자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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