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1인) -> 공동대표(2인)로 사업자 정정하려고 합니다.
휴게음식/즉석판매 두개 나와있고, 필요서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됩니다.
사업자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셔서
공동명의로 변경되 허가증등을 첨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추가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면 공동사업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2인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
작성 및 투자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