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범한멋돼지175
대범한멋돼지175

개인사업자 공동명의시 필요 서류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업자(1인) -> 공동대표(2인)로 사업자 정정하려고 합니다.

휴게음식/즉석판매 두개 나와있고, 필요서류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하시면됩니다.

      사업자에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도 공동명의로 변경하셔서

      공동명의로 변경되 허가증등을 첨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추가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다면 공동사업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2인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

      작성 및 투자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