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간에 취업을 했습니다. 겸직금지때문에 몇년간 운영해온 개인사업자 대표를 변경하려합니다.
1. 가족명의로 공동사업자로하고 제가 빠져나오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2. 부가세와 종소세는 명의이전 받은 사람이 일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변경시점 전 후로 나눠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다른 가족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다른 가족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문제없습니다.
2. 부가세는 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표자 변경은 이슈가 안됩니다.
종소세는 대표변경시점 전 후로 매출을 국세청에서 알아서 쪼개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부가세는 사업자번호별로 납부하는 것이고 종소세는 인별과세로 명의이전받은 사람은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만 납부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 부분은 소득분배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