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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애벌래75
날렵한애벌래7522.07.22

실비 중복 보상이 가능 한가요???

아들이 학교 수업시간중 손가락이 다쳐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개인 실비도 중복 보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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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는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실비와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의원칙, 이득금지의원칙에 따라

    개인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 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또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빌어요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은

    실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헉교에서 치료비를 부담 했으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실비 청구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의 공제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치료 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들이 학교 수업시간중 손가락이 다쳐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개인 실비도 중복 보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처리후 실비보험청구하시고, 학교공제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보장 해준다 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예를들면 2곳의 보험사에 각 한도 200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셨고 보상이 가능한 의료비가 1000만원 발생해서 2곳의 보험사에 실손 청구를 했다면 각 사에서 5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위에서처럼 대게 비례보상 상품은 "ㅇㅇㅇ한도"로 보상한도액이 표기돱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비처리가 되시는 경우시면 중복보장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