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때 또는 식중독 걸렸을때 보험금?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중 다치거나
급식을 먹고 식중독 진단및 치료를 받았을때
학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나요?~~
글구 보상을 받는다면 개인 실비도 따로 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요청 해도 되고,
행정실에다 요청 해도 됩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비용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학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행정실로 문의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학교 및 보험사에 재 확인후 청구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희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학부모님께서 가입해둔 민영보험과 학교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에 여러가지 특약이 설정되어 있을텐데
특약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중독에 관련된 특약도 존재합니다.
정확하게는 증권과 약관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 손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통원 치료비, 약제비, 입원의료비 로 나뉘는데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비 발생시 각 카테고리에 맞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크면서 자라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치고 아픈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시고 더 신경 써주시고 싶을텐데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생길거 압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마친지 얼마 안되어 부모님 마음을 잘 아는 젊음 전문가로써
질문자님 마음이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프로필 통하여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보상을 받으면 따로 실비로 청구 불가능하세요
근데 개인돈으로 보장을 하게 되면 청구가 가능하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중 다치거나 급식을 먹고 식중독 진단및 치료를 받았을때 학교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나요?~~
: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보험금 청구서등을 작성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글구 보상을 받는다면 개인 실비도 따로 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위로금
쪽으로 보상이 되실겁니다. 의료실비에서
별도로 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입원
하셨다면 입원일당도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중 부상등이 있을 경우 공제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안회에서 배상책임 보험 증권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으실 수 있고 꼭 보상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 먹는 급식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식중독이 생기는지....
화가나네요.
일단 학교측에 진단서 가져가셔서 민원 넣으셔서 보상 받으시고
이제 보상 받는 다는 가정하에 2가지 가능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급식업체 쪽에서 [책임보상 보험] 으로 보상해줄경우 실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ㅠ
보험은 [보험으로 이득을 보면 안된다] 라는 원칙이 있기때문에 이경우에는 상대편 책임 보험에서 보상 받았기에
실비로 청구하게되면 중복 보상으로 사실상 실비청구는 안되게 되죠.
2. 급식업체 쪽에서 [합의금 혹은 위로금] 으로 보상해줄때 에는 보험으로 보상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 되죠.
식중독이라면 실비 외에도 기존에 보험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받을수 있는 특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확인이 어려우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학교에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셔서 서류 준비하심 됩니다.
별도로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에서도 보상되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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