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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퇴근을할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기되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회사로 출근과 퇴근을 할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 처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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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4일이상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과 퇴근시간까지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사고는 산재가됩니다. 다른 볼일보지 않았다면요. 다만 산재가 현실적으로 보험요율관리해의해 안해주는게 통상적이고 아마 그경우는 공상처리하자고 제안올겁니다.
수리무
퇴근할때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래 퇴근길로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볼일을 보려고 퇴근길에 딴 곳에 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근할때 통근버스로 사고를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할것입니다.개인차나 버스로는 불가능하구요.다만 회사마다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