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할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만약 퇴근을할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기되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북이입니다.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회사로 출근과 퇴근을 할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 처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산재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4일이상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질문하신 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과 퇴근시간까지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 사고는 산재가됩니다. 다른 볼일보지 않았다면요. 다만 산재가 현실적으로 보험요율관리해의해 안해주는게 통상적이고 아마 그경우는 공상처리하자고 제안올겁니다.

  • 퇴근할때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래 퇴근길로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볼일을 보려고 퇴근길에 딴 곳에 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근할때 통근버스로 사고를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할것입니다.개인차나 버스로는 불가능하구요.다만 회사마다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