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출퇴근수단을 사용하여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경로가 아닌 경우 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중 사고 도 포함되며,
연장근로가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중에 업무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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