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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5

만약 퇴근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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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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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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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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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출퇴근수단을 사용하여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경로가 아닌 경우 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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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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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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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퇴근중에 그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중 사고 도 포함되며,

    연장근로가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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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중에 업무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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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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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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