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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3

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산업재해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퇴근길 사고 퇴근후 회식 등 퇴근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적용안된다면 개인적으로 보험처리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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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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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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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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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회사 주관하에 회식 중 재해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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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이 중요합니다.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행사 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인과성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면, 개인보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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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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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고, 질병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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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회식 또한 사적인 회식이 아닌 부서차원의 회식 등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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