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입시에는 각 국가별로 부여된 관세율에 따라 수입세율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장갑차의 수출시 대상 국가인 호주에도 정해진 관세율과 호주국내의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호주간의 FTA 협정 적용 또는 정부간의 계약에 따른 적용 관세율이 따로 부과 되어 관세 감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군용 장비 수출국이였던 폴란드 조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ㅇ (다수 업체 협상)→예비제안서 및 확인서 등 서류 제출→협상 초대→최종 제안서 제출 요구→심사→낙찰 통보및 계약 ㅇ (단일업체협상)→협상 초대 및 평가, 조건 만족시→예비제안서 제출 초대→심사→낙찰 통보 및 계약유의 사항
ㅇ 전자입찰 진행 ㅇ 외국인 입찰 참가 요건이 제한적임 ㅇ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및 거래와 관련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권 획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