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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29

우리나라에서 장갑차를 수출한다던데, 이런 군사장비도 관세가 붙나요?

우리나라에서 장갑차 129대를 호주에 수출한다던데요. 엄청난 성과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수출되는 군사장비도 해당 국가에서 관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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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산장비 수출절차에 따라 수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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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장갑차의 세번은 제8710.00호로 분류되며, 호주에서 수입 시 기본관세율을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군수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0%라고는 확정할 수 없으며, 관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관세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관세법에 따라 군수품이라는 특수성으로 면세규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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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장갑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8710호에 분류됩니다. 이를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율은 Free로 무세인 품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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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장갑차는 HS 8710.00에 분류됩니다.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면, EU는 해당 코드 품목은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수출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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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장갑차량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호주는 모두 관세가 무세입니다.

    타국가는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량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장갑차는 방산물자기 때문에 수출 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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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해당국가의 관세율에 따라서 부과되게 됩니다.(관세법 14조)


    이때 관세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감면제도를 통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혹은 FTA적용을 통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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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의 수입시에는 각 국가별로 부여된 관세율에 따라 수입세율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장갑차의 수출시 대상 국가인 호주에도 정해진 관세율과 호주국내의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호주간의 FTA 협정 적용 또는 정부간의 계약에 따른 적용 관세율이 따로 부과 되어 관세 감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군용 장비 수출국이였던 폴란드 조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ㅇ (다수 업체 협상)→예비제안서 및 확인서 등 서류 제출→협상 초대→최종 제안서 제출 요구→심사→낙찰 통보및 계약 ㅇ (단일업체협상)→협상 초대 및 평가, 조건 만족시→예비제안서 제출 초대→심사→낙찰 통보 및 계약유의 사항

    ㅇ 전자입찰 진행 ㅇ 외국인 입찰 참가 요건이 제한적임 ㅇ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및 거래와 관련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권 획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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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국 호주에서의 관세율 체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호주에서 장갑차는 HS CODE 8710.00-0016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세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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