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하는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상가가 준공이 떨어지고 첫 임차를 제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임대료 지급을 전부 하고 들어가는건데
첫 3개월 안에 사업자 주소를 상가로 옮기면 부모님한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3개월동안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간물 등에 자녀가 실제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는 자녀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자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상가에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부모님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실제로 받는 임대료에 대한 10%에서 해당 상가 건물 취득 등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하시나 이후에 하시나 실제 임대하는 기간에 발생한 수입(시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