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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0.20

상속세 문의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이라고 들었는데

배우자와 합해서 5억인가요? 아님 각각 5억인가요?

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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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이 5억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원입니다.

    또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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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공제 계산방식과 다릅니다.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차감하여 상속세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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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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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하신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고, 두 분 모두 사망하신 때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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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는 별도입니다.

    최소 5억까지는 되니, 일단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 10억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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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 각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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