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