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이라고 들었는데
배우자와 합해서 5억인가요? 아님 각각 5억인가요?
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금액이 5억입니다.
따라서 각각 5억원입니다.
또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공제 계산방식과 다릅니다.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차감하여 상속세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살아계신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하신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고, 두 분 모두 사망하신 때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는 별도입니다.
최소 5억까지는 되니, 일단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 10억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 각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일괄공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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