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땨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누락되어 향후 적발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추징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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