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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1.10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 공제가 5억이고부모님중 한분이 살아계실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상속 신고 금액이 2억신고를 했는대 추후 예금이나 보험이 누락 된건이 1억에 발견되었을때 누락된 1억 때문에 상속세가 추징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누락된 1억을 합쳐도 상속세 공제한도5억은 넘제 않아서 추징 되지않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신고 한다고 해도 누락되는게 추후 나왔을때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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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 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올바른 상속재산르로 고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공제는 여전히 적용되기때문에 세액이 발생할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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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땨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누락되어 향후 적발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추징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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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추가되더라도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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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금액을 합쳐도 상속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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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 추가로 확인된 누락재산까지 합산해도 상속공제 한도 내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상속공제가 5억, 10억원이 아니니 최종 의사결정 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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