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작성할때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신용카드내역만 넣는건가요?
계좌이체내역이나 그런거 포함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란은 크게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증빙을 발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계좌이체, 현금매출은 입력 불가능하나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경우 기재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만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적격증빙인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분만 반영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과세표준의 기타매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