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액 경비처리액 부가세포함인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액 경비처리액을
부가세 포함액으로 넣나요 공급가액만 넣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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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받은 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오 필요경리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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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제외하고,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경비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공급가액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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