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받은 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오 필요경리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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