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과면세겸업사업자 신용카드 면세매입분 질문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용으로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분은
불공제처리 해두고 종합소득세신고때
따로 반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제처리로 하고 면세매입금액만큼을
공제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에 사용한 매입은 전액 불공제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