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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용으로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분은
불공제처리 해두고 종합소득세신고때
따로 반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제처리로 하고 면세매입금액만큼을
공제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에 사용한 매입은 전액 불공제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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