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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성숙한후투티108

26.01.26

부가세 과면세겸업사업자 신용카드 면세매입분 질문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용으로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분은

불공제처리 해두고 종합소득세신고때

따로 반영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제처리로 하고 면세매입금액만큼을

공제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에 사용한 매입은 전액 불공제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