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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쾌활한나팔새225
쾌활한나팔새225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세금에 관해 무지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경정청구 신청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안내 메세지가 떠서

찾아봤더니 21년도에 3월까지 알바한거랑 회사에서 근무한 종합소득세를 합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근무지에서는 21년 연말정산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기간후신고를 진행하려 했는데 일단 아는게 없어서 추가로 뭘 적지는 않았구요

그대로 제출하려하니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하라는데 뭘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1. 종합소득세를 합쳐야하는건 맞는건지

2. 합치면 경정청구 못하는건지

만약에 합치는게 맞다면

1. 작성해야하면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알바도 가산세를 작성해야하는건지

3. 작성하면 가산세를 따로 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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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마도 2021년 과세기간 중 알바로 일한 내용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2중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있는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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