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가 끝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입퇴원 과정에서 치료 받은 내역을 가지고 실비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MRI와 자기공명영상의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의 G코드 질병코드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상의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MRI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의 급여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MRI 검사 필요성이 적은데 환자 고객이 요청해서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지만 3대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촬영 등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안되구요. 나머지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