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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오파드89
대단한레오파드8922.12.16

재산세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2번 내고있는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통지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우편물에도 없어서 늦게알아서 미납금를 더내라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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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자 소유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매번 종이고지서를 누락하시는 경우


    위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산으로 정보를 수취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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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우편물이 안올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는 아래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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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주택분은 1기분과 2기분에 나뉘어 고지되는데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신세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을 통해 고지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주소가 잘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다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니 납부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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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로서 매년 7월(주택분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에

    지방자친단체로부터 재산세 납세고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인 소유 주택별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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