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주택분은 1기분과 2기분에 나뉘어 고지되는데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신세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을 통해 고지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주소가 잘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다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니 납부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