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2번 내고있는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통지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우편물에도 없어서 늦게알아서 미납금를 더내라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자 소유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매번 종이고지서를 누락하시는 경우
위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전산으로 정보를 수취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우편물이 안올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는 아래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주택분은 1기분과 2기분에 나뉘어 고지되는데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신세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을 통해 고지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주소가 잘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다면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니 납부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로서 매년 7월(주택분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에
지방자친단체로부터 재산세 납세고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개인 소유 주택별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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