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년에 2번 재산세 용지가 오면 납부를 하는데 이런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 내고 있긴한데, 매년 금액이 약간 달라지는것같아 문의 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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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택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 처럼 매년 5월 산정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4월 30일경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외의 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함에 따라 매년 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두번 과세하는 데, 7월 31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택별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매년 재산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년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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