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이사 갈때 보증금 반환 문제
2019년 10월 21일에 전세 세입하여, 2년을 내리 살고
계약 재갱신으로 지내다가, 만 4년째가 되는 해인 23년 8월경에 정확히는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것에 대해 통보 하였습니다.
9/26일까지 잔금을 요청하였는데 들어오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10/1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전세 만료일은 23년 10/20일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이든 묵시적계약이든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통보를 8월에 했으니 11월에 받아야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10/10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11월로 미뤄져도 제가 말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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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라는건 서로가 날자가 맞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언제까지 보증금을 해달라해도 임대인께서 돈이 없으면 줄수가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인 10월 20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라도 3개월이 되기전 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월10일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통보없이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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