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에 전세 세입하여, 2년을 내리 살고
계약 재갱신으로 지내다가, 만 4년째가 되는 해인 23년 8월경에 정확히는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갈 것에 대해 통보 하였습니다.
9/26일까지 잔금을 요청하였는데 들어오는 세입자의 사정으로 10/1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전세 만료일은 23년 10/20일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이든 묵시적계약이든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통보를 8월에 했으니 11월에 받아야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10/10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11월로 미뤄져도 제가 말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