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문서나 집문서의 정식명칭은 등기필증이며, 부동산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도 재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번을 찾기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