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를 잃어버리고 공증받은 법률사무소도 잘모르겠는데 어떡해야 찾을수 있을까요? 공증을받은 법률사무소 위치는 시청근처였는데 상호가 기억이안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와 공증번호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한공증인협회 측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공증받은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공증받은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공증받은 사무실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전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 전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증한 법무법인의 상호와 증서번호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가 공증서류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증 정본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재발급 받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청 근처 공증사무실을 검색해 보시면 상호가 기억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공증사무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