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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라마카크269
신속한라마카크26922.07.16

공증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공증서를 잃어버리고 공증받은 법률사무소도 잘모르겠는데 어떡해야 찾을수 있을까요? 공증을받은 법률사무소 위치는 시청근처였는데 상호가 기억이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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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와 공증번호 등을 알지 못하신다면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한공증인협회 측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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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공증받은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공증받은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공증받은 사무실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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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전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 전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증한 법무법인의 상호와 증서번호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가 공증서류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증 정본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재발급 받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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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청 근처 공증사무실을 검색해 보시면 상호가 기억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공증사무실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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