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별도의 공제가 없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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