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집사람에게 등기이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집을 집사람에게 등기이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실거래가 4억인 집입니다! 어느정도 발생할까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증여세 과세검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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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별도의 공제가 없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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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위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외이거나 1세대1주택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4%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내의 재산 등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게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가 4억이고,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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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의 등기이전하기 이전 10년동안 아무런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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