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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08

집을 집사람에게 등기이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집을 집사람에게 등기이전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실거래가 4억인 집입니다! 어느정도 발생할까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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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증여세 과세검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별도의 공제가 없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이고

    증여의 경위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원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외이거나 1세대1주택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4%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내의 재산 등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게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가 4억이고, 최근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의 등기이전하기 이전 10년동안 아무런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0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