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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원숭이117
대찬원숭이11724.03.28

HUG(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동거인

현재 타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는 분 집에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고, 동거인으로 등본에 나옵니다.

전입신고한지 한달정도 됐고, 전세집을 구해 이사계획입니다.

계획은 4월에 임대차 계약을 제가 하고 잔금 한달전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서

5월달에 전세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게 목표입니다.

동거인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 세대원이여야 가능하다,

아니다 대출 된다 등등 의견이 분분한 글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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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티목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인 세대주 혹인 예비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원인든 동거인이든 둘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세대주라는 전제가 있기에 전세집을 구해 혼자 세대주로 전입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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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가 됩니다.

    제출 서류 대출금액, 대출금리는 대출기관에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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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HUG(허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동거인 문제: 동거인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세대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동거인으로 등본에 나오는 경우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등본에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동거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 글들이 많은 것은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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